한문철 TV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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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시대관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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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뇬 6월 6일 의정부시 송산로에서 남양주로 이동하던 중, 좌측에서 헬기가 점차 내랠맛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측에는 미군 camp stanley 기지가 있었기에 그곳에 착륙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좌측에는 논인지 밭이 있었습니다.
헬기가 다가오면서 모래바람을 일으켰고, 수많은 돌들이 프로펠러에 의해 도로를 덮쳤습니다. 이로 인해 앞유리에 다량의 스톤칩으로 인한 파임과, 블랙박스에는 보이지 않지만 운전석 상단에 세로의 실금이 가게 되었습니다.
국방부에 민원을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억울한 마음으로 자차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PS. 6월 7일 오후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방부로 민원을 넣었는데, 15시경 법무부로 이전되었다는 답변을 받았네요.
한문철 변호사 의견
본인이 직접 국가배상손해 신청해서 100% 다 받아야 절차가 복잡
자차보험 처리하고 자기부담금을 또 나중에 청구
할증도 없고 할인 유예도 없어야
돌빵 중에 헬리콥터에 의한 돌빵은 처음
이런거 처음본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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