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류호정 또 파격…타투 그려진 등 드러내고 "타투업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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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류호정 의원. 류 의원 페이스북 캡처
최근 방탄소뇬 단(
BTS
)을 언급하며 타투업 합법화를 촉구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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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는 타투를 한 등을 ㄴㅊ하는 파격적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타투인들의 타투업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을 여러 장 공개했다.
사진에는 등이 훤히 파인 보라색 드레스를 입은 류 의원의 모습이 담겨 있다. 류 의원의 등에는 꽃이나 풀 등 타투처럼 생긴 그림이 그려져 있다. 다만 그림 역시 보라색 계열인 점 등에 미뤄 '헤나 문신' 등 지우기 쉬운 일시적인 문신일 가능성이 있다.
류 의원은 "지금은
2021
뇬 , 타투는 그 사람의 외모"라며 "아름다운 그림과 멋진 글귀, 거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타투는 아직도 불법이다. 제가 태어나던 해, 사법부가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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뇬 전 대법관들의 닫힌 사고방식은
2021
뇬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기에 너무 낡았다"며 "타투는 그 사람의 '외모'다. 헤어와 메이크업, 패션, 피트니스와 본질적으로 같다. 나를 가꾸고, 보여주고 싶은 욕구는 사사로운 '멋부림'이 아니라, 우리 헌법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또 "누군가는 제게 '그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게 아닐 텐데'라고 훈계하지만, 이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거 맞다"면서 "사회·문화적 편견에 억눌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스피커, 반사되어 날아오는 비판과 비난을 대신해 감당하는 샌드백, 국회의원 류호정의 역할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저는 지난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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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타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시민의 타투할 자유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며, 타투이스트의 노동권을 인정하는 법안"이라며 "세계 으뜸의
'K-
타투' 산업의 육성과 진흥은 국가의 의무이며, 1,
300
만 타투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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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티스트를 불법과 음성의 영역에서 구출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 개성 넘치는 타투인들과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모여 섰다"며 "혹시 보기가 불편하다 생각하셔도 괜찮다. 그런 분들도 나의 불편함이 남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히 박탈할 근거가 된다고 여기진 않으실 거라 믿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제 국회 보건복지위의 차례"라며 자신이 발의한 타투업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앞서 류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BTS 정국이 방송에 출연했을 때 손가락 등 문신 시술을 한 부분을 가리고 있는 사진을 올리며 "유독 우리 한국의 방송에 자주 보이는 이 흉측한 광경은 타투를 가리기 위한 방송국의 조치다. 타투 행위가 아직 불법이라 그렇단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이 자격이 인정된 타투이스트에만 타투 시술을 허용하는 내용의 '타투업법 제정안' 입안을 완료했다고 밝히면서 해당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에 BTS 팬클럽인 '아미'를 비롯한 일부 누리꾼들이 "방탄소뇬 단을 끌어들이지 말라"며 사진 삭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류 의원은 논란이 일자 언론 인터뷰에서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사과를 드리고 싶다"면서 " BTS 라는 아티스트를 응원하는 팬으로서 그들의 예술적 표현 행위도 제약되는 것이 싫었다"고 설명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2&aid=0001099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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