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강대 교수, 예비군 훈련으로 시험 못 본 학생들 '0점' 처리 논란…"원칙대로 시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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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시대관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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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654431?sid=102
* 현행 예비군법 제10조 2항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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