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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 사냥개한테 공격당한 피해자 아직 중태…주인에 과태료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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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시대관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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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 사냥개한테 공격당한 피해자 아직 중태…주인에 과태료 120만원

© News1 DB


(문경=뉴스1) 남승렬 기자 = 경북 문경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사냥개 6마리가 산책하던 모녀를 덮쳐 중상을 입힌 사건과 관련해 견주가 과태료 120 만원을 물게 됐다.


문경시는 29 일 견주 A씨( 66 )에게 개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은데 대해 마리당 20 만원씩 모두 120 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 일 오후 7시 39 분쯤 A씨가 기르던 사냥개 6마리가 문경시 영순면의 한 산책로를 걷던 60 대와 40 대 모녀를 공격해 중상을 입혔다.


당시 A씨는 자신이 기르던 그레이하운드 3마리와 잡종견 3마리 등 6마리를 목줄 없이 풀어둔 채 경운기를 타고 10~20m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다.


마침 이곳을 산책 중이던 모녀 B( 60 대) ·C 씨( 40 대)와 마주친 개들은 갑자기 이들에게 떼로 달려들어 물어뜯기 시작했다.


경운기에서 내린 A씨가 개들을 말렸지만 공격을 막지는 못했다.


머리, 얼굴, 목 등을 물린 모녀는 피를 많이 흘려 현재도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리 소홀로 인한 중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6마리 중 1마리가 갑자기 달려들자 다른 개들도 함께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사는 짓는 그는 멧돼지 등 유해동물 접근 방지용으로 사냥개들을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물보호법상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맹견은 5종(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불 테리어·로트와일러)으로 한정돼 있다.


이번에 사고를 낸 그레이하운드는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종에서 빠져, 이 사고를 계기로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종에 포함시키고 개물림 사고 견주에 대한 책임도 더욱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55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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